[ 도쿄=김경식 특파원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
제통일규정이 내년 가을에 제정될 전망이다.

세계 70개국의 증권시장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등 1백20개 기관으로 구성
된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는 국가간 불공정거래의 감시,적발을 위한
각국 감독기관간 연대체제확립등 투자가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98년
가을에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자국제기구는 11일부터 12일까지 전문위원회를 스웨덴의 스톡
홀롬에서 열고 인터넷거래와 관련한 국제규정제저에 합의할 계획이다.

IOSCO는 내부자거래 주가조작등 불공정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임원등이 공표전의 중요사실을 활용,자사주를 부정매매하는
경우와 해외홈페이지를 활용한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간의 연대
방안을 구축하는데 촛점을 맞추기로 했다.

IOSCO는 또 인터넷을 통한 공모주의 모집 매각등과 관련,정보공시방법과
보고의무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등 3개국은 IOSCO의 안을 토대로 통일규정의 초안을
작성,내년 가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