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식특파원 ]

미국정부는 일본 항만하역의 노사관행인 사전협의제개선을 둘러싼 미일
양국의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일본의 3개 해운회사에 대해 미국에 기항할때
마다 1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4일 오후1시부터 발동했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준사법기관인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기한까지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는 자동적으로 발동된다"면서 "이번 문제의
해결은 모두 일본측에 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은 일본우선, 미쓰이선박, 가와사키기선 등 3개회사의 정기
컨테이너선으로 제재총액은 연간 55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일제재가 실제로 발동된 것은 87년 반도체마찰이후 10년만의 일로
일본의 해운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전했다.

일본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가 미일우호통상항해조약에
위반하는 조치라는 점을 들어 2국간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항만하역 사전협의제는 선박의 접안지점 변경등 항만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운회사가 항만노조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미국측은 그동안 이같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며 일측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