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가스를 방출하는 민항기는 벌금을 내라"

스위스 최대도시인 취리히공항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착륙시 대기를 오염
시키는 가스를 방출하는 비행기에 대해 세계 처음으로 일종의 "오염방지세"
를 부과키로 해 주목.

오염방지세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랜딩차지에 벌금조로
최고 40%의 할증요금이 붙는다는 것.

이에따라 보잉747기의 배출가스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랜딩차지
3천5백스위스프랑(약 2백20만원)에 오염방지세로 1천4백스위스프랑(90만원)
을 추가로 내게 된다.

취리히공항은 그러나 배출가스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랜딩차지를 5%
깎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오염방지세는 제네바공항당국도 조만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ATA)등 국제항공기관들은 취리히의 이같은 결정에
못마땅하다는 입장.

이 협회는 "비행기 배출가스가 취리히의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취리히의 돌발적인 결정이 배출가스량을 줄이려는 각국의 공동
노력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반박.

민항기에 대한 배출규제는 스웨덴이 몇년전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비행기
에 벌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유럽연합(EU) 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스위스가 선례를 남길 경우 내년에 배출규제조치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 런던=이성구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