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제전화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외국의 전화사업자들이 미국 발신
국제통화에 징수하는 정산요율을 하향조정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19일 발표
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WTO협정에 따라 국제전화시장의 자유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전화정산료는 국제전화사업자간에 상대국 사업자의 전화망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으로 미국의 경우 발신 국제전화가 많고 착신국의
정산요율이 높아 연간 약 50억달러의 정산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미국발신 국제전화에 대한 정산료를
분당 15센트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개도국의 경우 분당 19센트, 빈국의 경우
분당 23센트 이내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

FCC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진국의
경우 99년, 개도국은 2002년, 빈국은 2005년까지 인하조정된 정산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거부하는 외국사업자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나 미국내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이상의 정산료를
지급하지 말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