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유방 이식에 대한 미국 최초의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다우케미컬사에
패소평결이 내려졌다.

루이지애나 법원 배심원은 18일 약 1천8백명의 여성들이 다우케미컬을 걸어
제소한 "실리콘 유방 유해 집단소" 1단계 평결에서 이 회사가 인체이식용
실리콘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물질의 위험성을
여성들과 의사들에게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측은 인공유방의 신축성있는 벽을 통해 스며 나오거나 갈라진 틈을
통해 튀어나온 실리콘 화합물이 통증, 피로 등 면역체계 관련 질병을 유발
했다고 주장, 문제의 제품을 생산한 다우코닝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다우케미컬에 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배심원들은 이날 이식용 실리콘에 대한 실험 및 정보제공 차단과 관련한
다우케미컬의 역할에 관한 7가지 문항에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제품을 내놓은 회사측이 알고 있는 정보와는 반대로
여성들은 실리콘 유방이 안전한 것으로 믿도록 유도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이식용 제품의 선두 메이커였던 다우코닝사는 현재 파산한 상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