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는 지난 79년 회교혁명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회사현지 법인의
등록을 공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통과시켰다고 의회 관리들이
밝혔다.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외국인 회사들은 이란에 등록할 수 있으며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고 이날 통과된 법조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이같은 규정이 호혜적임을 강조, 합법적인 이란회사들도 "이란내
등록승인을 요청한 외국인 회사들의 본국에서 호혜적으로 현지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외국인회사들은 "이란 정부가 정한 지역과 회교공화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제까지 외국인 회사들은 이란에 합법적인 지사를 설치할 수 없었으며
단지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은 30여개 회사들만이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특수지위를 부여받아 활동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