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미국 뉴욕주에서 전기자동차 판매 쿼터 (2%) 제도가 첫
도입된다.

미국 연방법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뉴욕주 법안에 대해 적법한 것으로
판정, 오는 10월 시판되는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98년도 모델부터 연간
판매량의 2%를 전기자동차로 제작토록 의무화했다.

연방법원에 의해 확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는 이같은 전기자동차
판매 쿼터를 오는 2003년까지 10%로 점차 확대토록 돼 있다.

이 법은 미국내업체는 물론 외국 자동차회사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뉴욕주 법안에 대해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현 단계에서의 기술적 문제"를 들어 무효화를 요구하는
제소를 한 데 대해 이뤄진 것이다.

뉴욕주측은 이와 관련,"90년도에 제정된 연방 공기청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공해 전기자동차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법원이 뉴욕주법에 대해 적법 판정을 내림에 따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비슷한 입법을 추진해 온 미국내 다른 지역에 대한 파급
여부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당초 연내 입법을 계획했으나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굴복, 오는 2003년 이후로 입법을 미룬바 있다.

한편 뉴욕주측은 "2%의 판매 쿼터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존 휘발유자동차 등의 판매를 제한하는 이에 하루 수천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뉴욕 = 이학영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