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군시설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으로 돼있는 미군용지 사용문제를 국가의 직접업무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중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에게 제출할 건의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류군용지특별조치법에 기초해 토지사용의
결재를 전국 관공서 수용위원회가 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차원의 수용위원회
를 신설해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건의안에 따라 빠르면 99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특조법 전면 개정, 또는 미군용지사용에 관한 신규입법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최근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계약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에 심각한 마찰을 빚는 등 주일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