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기업합병의 심사대상을 국내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독점금지법을 개정, 외국기업간 합병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EU(유럽연합)가 미국 보잉과 맥도널더글러스(MD)간 합병에 대해
역내 경쟁법을 동원, 문제를 제기한후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외국기업간 합병이 일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일본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외국기업간 합병에 따른 국제적인 과점화로 일본내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기업간 합병의 공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미국및 유럽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과 유럽의 독금당국은 도쿄은행과 미쓰비스은행간 합병등 일본기업간
합병을 심사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등을 감안,
유럽 미국처럼 사전에 합병신청을 받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은 외국기업도 일정기준에 이를 경우 독금당국에 합병을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외국기업합병 심사와 관련, 현지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합병을 부당한 것으로 판정해 과점폐해를 시정할수 있는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분쟁을 유발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