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현금 주식등 자산을
가지고 나갈 경우 그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해외자산 신고제"의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키로 했다.

OECD는 경제 활성화,부가가치 창출등 순수한 동기가 아닌 조세 회피 목적
으로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막기위해 이 제도 도입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국가들이 외자유치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춤에 따라
주요 OECD 회원국들은 자국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이에따라 OECD는 해외자산 신고제를 포함, 덤핑세제 리스트 공표,
텍스헤이븐세제(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있는 자회사 소득을 모회사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강화등 대응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해외자산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이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 1만달러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름
주소 국외은행계좌정보 납세자번호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