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난해 설치한 "시장접근" 특별기구를 앞세워 한국 등
급성장시장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개도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EU기업들은 지난해 EU집행위원회가 설치한
시장접근 특별팀에 점점 더 많은 통상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접근 특별팀은 유럽기업들에 그들이 진출하려는 나라나 시장, 그들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무역장벽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도리안 프린스 시장접근특별팀장은 세계시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려는 EU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당면 무역장벽을 호소하는 유럽기업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기업들은 배타적으로 높은 관세, 국내기업 보호 목적의 국가
기준 설정, 정부 발주 계약에서의 차별, 불공정한 관행 등의 무역장벽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8백여개의 무역장벽이 이미 확인됐으며 6백여개의 불만사항이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

시장접근 특별팀의 임무는 무역장벽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며
기업들의 불만이 접수되면 관계 당사국과 해외주재 EU대표부, 회원국
통상담당 관리등과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해결방안을 찾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국과 비공식 양자협의를 갖기도 하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거나 개인적 접촉을 통해 통상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EU집행위 관계자들은 EU의 이같은 시장접근 방법이 WTO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