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 일본산 광고용 성냥에 대해 오는 7월1일
부터 최고 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집행위는 지난 90~94년 기간동안 유럽 성냥산업의 역내시장점유율(금액
기준)이 71%에서 64%로 감소한 반면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29%에서 36%로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또 성냥산업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기업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덤핑 관세부과의 적용대상은 광고용 로고나 문구를 담은 성냥제품으로
전체물량의 47%는 식당과 호텔에서, 35%는 은행 및 각종 기업들, 그외는
담배제조업체에서 이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