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식량 개량을 겨냥해 유전공학을 이용하는 첨단 농법에
반대하는 점이 미국의 대EU 농업 수출에 가장 큰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고위 관리들이 18일 밝혔다.

댄 글릭먼 미농무장관은 이날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유전농법에 대한 EU의
반대가 과학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협상팀이 유전농법이 안전하다
는 점을 EU 회원국들에 설득시키는데 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글릭먼 장관은 EU의 반대가 "이데올로기와 문화, 그리고 종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식물을 해충에 보다 잘 견디도록 개량하고 소 등 가축을 살찌우게
하는 유전농법이 완벽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한 EU와의 전초전에서 최근 승리한데 고무돼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쇠고기에 호르몬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EU의 태도가
과학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류의 90%에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다.

EU는 그러나 WTO의 이같은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위해 유전학적으로 개량된 농산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등으로 다른 제품과 구별시키자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의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강경하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는 상원 농업위에서 유전학적으로 개량된
제품을 차별하는 것이 농업 수출 감소로 직결돼 미농가에 30억-50억달러의
손실을 안기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EU의 차별화 제의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끝내 이같은주장을 고수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브뤼셀에 본부를 둔 EU 집행위원회는 18일 회원국 식품회사들에
대해 유전학적으로 개량된 식품에 대한 상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약을
승인했다.

내달 31일 발효되는 이 규약은 식품회사로 하여금 유전학적으로 개량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집행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글릭먼 장관은 19일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곡물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입장이 불변임을 밝히면서 유전농법에 대한 EU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딕 루거 상원 농업위원장도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식량
증산이 불가피하며 유전농법의 도움없이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면서
"결코 양보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