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국유(국영)기업의 경영효율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유기업에 주거래은행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회사정관제정과 사업구조조정
에 나서도록 했다.

중국 국무원은 19일 발표한 8개항으로 된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관한
지시"에서 올해안에 2백12개 국유기업과 은행간 권리와 의무 책임을 명시한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또 이같은 제도가 정착될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거래은행제를 확대
하고 이들 기업중 자산규모와 인력을 갖출 경우 대외무역경영권을 주기로
했다.

중국당국은 이와함께 중대형 1천개 기업을 선정, 올해안에 인사 노무 관리
등의 분야에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희생가능성이 희박한 소형기업에
대해선 합병 위탁경영 매각 파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나오는 실직자를 흡수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의자기업에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경영진이 앞장서 회사정관을
제정토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경영진 인사와 파산 신규사업진출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국당국은 이밖에 연간 지출액중 일정 비율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하고
신제품개발과 신장비도입 등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국당국은 그동안 부실 국유기업 정상화문제가 경제발전의 핵심이라고
판단, "국유기업의 합병과 파산에 관한 통지" "합병과 파산에 따른 실업자
재취업에 관한 통지" "국유기업 재산관리 조례" "국유기업 경영자의 평가
활동에 관한 통지" 등을 내려 보내 국유기업 경영의 선진화를 추구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