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17일 일본판 빅뱅(금융대개혁)의 일환으로
늦어도 오는 99년까지 유가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세제개혁의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개혁안은 <>내년부터 곧바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급격한 세수감소를 고려해 내년에는 세율을
줄이고 99년도에 전면 폐지하는 2개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세금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때 매각액의 일정비율(주식의 경우 0.2%)을 납부
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는 이같은 거래세가 없다.

따라서 오는 98년 4월부터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 거래비용이 적은 외국
으로 투자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일본 경제계등에서 거래세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주식매매수수료의 완전자유화 등 증권시장개혁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