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국과 연간 4백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교역 제품의 시험
검사와 증명 등 상호인증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집행위가 16일 밝혔다.

EU집행위는 지난 3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미.EU 상호인증협정의 적용
대상이 정보기술 통신장비 의약품및 의료장비, 유람선 등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술적 기준문제는 광범위한 관세인하조치 이후 그동안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의 안전장치로서보다는 교역장벽으로 작용해 왔으며 종종 보호주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미국과 EU는 이에 따라 제품이 수입국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상대방
수출국의 증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양측은 이미 상호인증 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EU측 협상대표인 리언 브리튼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협상이
"놀랄만한 업적"이라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토록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측은 이에 앞서 이달초 캐나다와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EU 협정은 가서명된 후 EU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차량의 상호인증은 아직 상존하고 있는 상호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과 다양한 안전기준 등으로 인해 협정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됐으며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심장박동장치 신장투석기 등을 배제하는 등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료제품 검사권한의 이양에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타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