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 대장성에서 금융기관의 검사.감독 부문을 분리해 총리부 직속으로
신설하는 금융감독청 설치법안이 16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
됐다.

참의원은 또한 금융감독청 신설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감독청장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격자를 임명하고 최근 빈발하는 금융기관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금융감독청 설치법안은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의 부실 주택금융채권
처리 등으로 불거진 금융업무 개선방안으로 제기된 대장성의 권한축소를
위해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내각이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청은 내년 7월 약 3백명 규모로 발족해 은행과 보험,
증권등 검사와 감독업무, 금융기관 파산처리 업무 등을 맡으며 대형
금융기관 파산의 경우는 대장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