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이달말께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생태학 특별회의에
제출할 10개항의 환경보호권고안을 12일 공개했다.

"그린 10"이라고 불리는 세계은행의 환경보호권고안은 앞으로 5년안으로
전세계에서 휘발유의 납성분 첨가물을 제거할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미국, 브라질등 18개국에서는 납성분 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이 권고안은 특히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지구적 "환경주식 거래제도"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 기업이 이산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이에 대한 보상
으로 다른 나라의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오염 배출과 환경개선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권고안은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맑은 물 공급 대책, 육상과
바다의 주요 생태계 보전 대책, 국제환경기금 조성 방안, 환경운동에 대한
시장 유인 제공, 사회.경제개발에 있어 자연보존 측면의 강조와 환경파괴의
경제적 손실 측정 시스템 강화, 자연 자원의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관행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유엔 특별 생태학 회의는 이 세계은행 권고안과
함께 지난 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환경보호계획의 주요 자금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이 권고안은 또 미국 덴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