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 인사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7일 공무원 급여에도 실적주의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일본 인사원은 국가공무원 급여규정을 지금까지의 연공서열형에서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민간 급여체제를 참고로 삼아 이른바 "근면수당"을 실적에
따라 차이를 두도록 개정키로 했다.

인사원은 특히 특별 승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2호봉 이상도 인정하고
격무를 거뜬히 수행하거나 단기적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릴 경우도 특진을
허용함으로써 각 행정부처가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사원은 또한 상위직 승급에 필요한 근속연수도 현행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인사원은 이같은 국가공무원 급여규정을 각 행정부처에 시달해 민간과
버금가는 능력.실적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무
효율화도 기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