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면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국민차정책과 관련해 유럽연합
(EU)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 교역행위로 제소할 경우 이에
맞설 태세가 돼 있다고 퉁키 아리위보오 통상산업장관이 28일 밝혔다.

그는 "우리팀은 일본과 EU가 국민차정책과 관련해 제소할 WTO 규정을
연구해 왔으며 이에 맞서 우리가 실제로 관련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쌍방간 협상에 의한 원만한 해결방식을 계속
추구할 것이지만 국민차정책에 항의하는 측에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리위보오 장관은 WTO가 자국 국민차정책이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오는 6월중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3일 열린 WTO 분쟁조정기구 회의에서 자국 국민차
정책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자는 EU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봉쇄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