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내 세상을 경악케 했던 영국
스코틀랜드 소재 로슬린연구소가 인간복제를 포함한 동물복제의 과학적인
과정에 대해 유엔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특허를 신청했다.

이에대해 윤리문제를 들어 동물복제를 결사반대하는 미국의
국제전원진흥재단이 로슬린연구소의 특허권 취득을 막기 위한 로비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어 "복제특허권"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로슬린연구소의 해리 그리핀 부소장은 "우리가 신청한 특허는 세계 대부분
의 국가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우리의 기술을 사용할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허 신청서에 명기된 "동물"이라는 용어가 인간도 포함
하는지의 여부는 개별 국가의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흥재단은 이번 주말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서
로슬린연구소가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로비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개최되는 유엔총회에서도 로비를 벌일 계획이다.

이 재단은 성명에서 "인간복제의 윤리와 운명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로슬린연구소의 손에 맡겨질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흥재단은 또 로슬린연구소가 인간복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은
받아들여줄 수 있으나 특허가 날 경우 돌리를 복제할 때 함께 참여한
PPL세라퓨틱스사의 특허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에 따르면 PPL사가 독일의 뵈링거인겔하임, 덴마크의 노브노르디스크
등 복제기술을 응용한 치료기술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약회사들과
재차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장진모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