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싱턴=박영배특파원] 미국 클린턴정부가 산업계의 대형 합병을 적극 승인
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을 완화한다.

현지언론들은 10일 "정부관계자가 미(미)변호사협회의 연례회의에 참석, 기
업합병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운용에서 합병심사기준을 완화시킨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기업들이 정부당국에 합병계획의 심사를 청구하면서 합병목표로
내세우는 "경영효율화"를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이번 지침개정
의 핵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합병에 따른 생산코스트의 저하및 이에 따른 제품.서비스가격하락과
품질향상등 소비자이익을 독과점이 가져오는 마이너스효과 못지 않게 적극
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침개정에 따라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형항공사 보잉과 더글라스간
의 합병건은 정부승인을 얻을 공산이 큰 것으로 미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 수년동안 기업매수합병(M&A)가 급증한 미 산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업계재
편을 불러올 만한 대형합병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클린턴정부는 집권1기에서 공화당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독점금지의
강화정책을 유지했었다.

이번 지침의 개정은 정책기조를 변경,산업계의 경쟁력강화란 목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