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발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일본 유럽연합(EU)다음으로 한국부분을 자세히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의 5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지난해 대한 무역흑자는
39억달러(수출 2백66억달러,수입 2백27억달러)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흑자는 95년의 27억달러에 비해 무려 44%가 증가한 것이다.

NTE보고서가 지적한 한국관련부분을 요약 정리한다.

<> 관세 =우루과이라운드이전 수입금지된 품목에 대해 관세율 쿼터를
적용,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백%가 넘는 고관세를 물리고 있다.

부가가치가 있는 농수산식품에 대한 관세는 더욱 높아 원예품의
경우 45%, 육류 과일 채소 주스 낙농제품등은 30%이상의 관세를 물고
있다.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미국의 3배이상인 8%이며 엔진크기에 따라
누진세를 부과해 외국산자동차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한국은 또 국내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긴급관세제도를 채택하고 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빈번히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물량규제 =대부분의 농수산식품이 쿼터나 관세율 쿼터, 쿼터의 할당
등을 통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오렌지의 경우 감귤조합을 관세율쿼터를 통한 유일한 수입업자로
지정하고있다.

특히 쌀은 정부가 수입 유통 판매까지 통제하고 있어 미국산 쌀의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다.

<> 수입통관 =지난해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검사기간이
지체되고 절차가 제마음대로다.

아시아 주요 교역국의 검사기간이 보통 3~4일이나 한국은 2~4주,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된다.

보건복지부 농림부가 검사지연의 책임부서로 이들 기관이 요구하는
각종검사와 검역으로 수입업자의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표준.검사.라벨링및인증 =관련법규가 명료하지 못하며 변경사항이
적시에 공고되지 않고 있다.

변경된 법규가 시행된 후에 이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전통보를
한다해도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

표준 및 검사등과 관련된 국내법규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집행기관에
재량권이 너무 많이 부여돼 있다.

화장품 의약품의 경우 수입상품에 대해 반복적인 테스트와 비과학적인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의 검사인증서를 인정치 않고 있다.

의료기기나 장비도 승인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조달 =통상산업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조달을 장려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미국의 통신관련기업들은 지나친 형식승인과 영업비밀요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이동통신분야의 전면개방을 늦추고 있어 다양한 이동서비스
분야에서의 외국기업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금융서비스 =한국의 보험시장은 아시아에서 2번째,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시장이다.

한국정부는 오는 99년까지 프리미엄률을 자율화할 계획으로 있으나
보험사들에 완전한 프리미엄결정의 자유를 부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보험업계는 한국시장의 주요문제로 제한적인 요율규정 투자제한
선명성결여등을 지적하고 있다.

<> 은행 및 증권업 =해외로 부터의 자본유입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금융관련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돼 외국은행의 코스트를
높이고 있다.

증권업의 경우는 외국증권사의 장외시장참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브로커링도 상장된 주식에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크레디트시장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미행정부는 현재 미재무부와 한국의 재경원간에 진행되고 있는
금융정책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신고시 계약서,회사기밀등의 서류제출을
빈번히 요구하며 서류도 과중한 편이다.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법적으로는 완화되었으나 다른 법에 의해 아직도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개방정도는 OECD국가는 물론 아시아의
다른 국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NTE보고서는 불공정경쟁관행, 통신산업보호, 영화,
지적재산권보호 미흡, 조선보조금지급등을 거론했다.

이 NTE보고서는 앞으로 4월과 9월에 발표되는 스페셜 301조(지재권보호),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 뉴욕=박영배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