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는 현관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최근 미국의 한 회사가 사내금연은 물론 흡연자인 방문객의 입실 조차
금지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종업원의 건강을 위해서다.

주인공은 전자업체인 킴볼피직스.

방문객을 현관입구에서 검사해 담배냄새가 배어 있거나 2시간이내에 담배를
피운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사내출입을 금지시킨다.

"후각으로 감지할수 있는 수준에 못미치는 담배잔여물이라도 병을 일으킬
위험은 있다"(크로포드사장)는 판단에서다.

일단 현관검사에서 "불합격"하면 만나고자하는 종업원이 문밖으로 나올때
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주요 바이어라도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달려나온 종업원이 부득이하게 입실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하거나 기계고장으로 기술자를 불러야 하는데 비흡연자를 구할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다.

물론 비흡연자가 채용대상 0순위다.

< 김지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