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법규를 위반한 1백94개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상해시 당국이 발행하는
해방일보가20일 보도했다.

해방일보는 이중 일부 사무소들의 경우 기업활동을 하지 말고 모회사의
연락사무소 역할만 하도록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활동을 하거나
현지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폐쇄대상 사무소들은 <>허가를 만료시한내 갱신하지 않았거나
<>허가내용을 자의로 변경했거나 <>대표자나 사업소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비즈니스 뉴스지(지)는 1백94개 사무소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중
홍콩, 일본, 미국회사의 대표사무소가 각각 83개, 40개, 36개로 가장 많다.

해방일보와 비즈니스 뉴스는 또한 대외경제무역위가 다른 모든 외국회사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도 장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현재 갖고 있는 허가를
3개월 내에 갱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의 한 관리는 지난 연말 현재 4천6백21개로 집계된 외국회사 대표
사무소들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단행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