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법안인 <>대장성개혁관련법
<>일본은행법개정안 <>독점금지법개정안 등 3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장성개혁관련법은 기존 대장성에서 금융검사 및 감독기능을 분리해
총리실 직할의 금융감독청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제반법률이다.

일본은행법개정안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점금지법개정안은 다른회사에 대한 경영권행사만을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한다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전후 일본경제체제를 바꾸는 개혁법안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이 이들 개혁법안을 마련한 것은 전후 일본을 이끌어온 시스템이
21세기를 준비하는데 많은 결함이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은 이른바 하시모토개혁중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성사여부가 개혁의 성패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