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올해말까지 인터넷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일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통산성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균등한 거래기회보장 <>합리적인 계약및 철회절차 <>상표등
지적소유권보호 <>부정행위방지및 처벌책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사토 신지 통산상은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가와 노리오 소니회장등 업계
총수들과 만나 전자상거래추진회의를 발족할 계획이다.

통산성은 통신회선 고장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와 관련,
계약의 성립시기를 발신시점으로 하는 현행 민법원칙을 수정하는 등 법개정
을 법무성에 촉구할 계획이다.

통산성은 또 각부처와 산업계에 대해 암호시스템등 신기술의 공동개발을
서두르도록 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은 미국이 오는 4월 통일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도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통산성은 "국제기준을 둘러싼 패권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도 각부처
및 업계와의 협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