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수입품목에 종량세를 적용하는등 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18일 신화통신은 중국정부가 대다수 국가들이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것을 감안해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물품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온 <>맥주 <>원유
<>감광필름의 3개품목에 대해 종량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VTR <>캠코더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복수관세제도를 도입한다.

이와관련,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새 관세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