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 = 김영근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파산위기에 몰린 신탁회사(신탁투자공사)의 부실채권 사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북경의 농촌발전신탁 투자공사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금융질서 안정을 위한 법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신탁회사는 은행과 정부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투기적인 자금운용의 실패로 부채가 불어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왔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이달초 농촌발전신탁투자공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뒤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중국 건설은행에 흡수합병토록 조치했다.

이 회사는농업부문을 위한 투융자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95년말에는 총자산
2백99억원(한화 약 2억9천9백만원)으로 불어나 신탁공사 10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선물거래에 실패, 거액의 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와함계 신탁업계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기 위해 법개정도
추진중이다.

중국 정부는 개정법안을 전국인민 대표자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초기단계로 공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