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특파원]

미 국세청(IRS)은 기업들의 M&A(매수합병)을 쉽게 할수 있도록 "주식
교환시 세금을 면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24일 보도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M&A로 인한 주식교환이 이뤄질 경우 인수대상업체의
대주주(지분율 5%이상)들은 새로 취득한 합병사 주식을 2년간 보유해야만
자본이득세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같은 규정때문에 기업들은 그동안 M&A대상이 되기를 꺼려왔었다.

내년 6월부터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M&A을 통해 교환,신규취득한 합병
사주식을 즉시 시장에 팔아도 세금을 물지않게 됨에 따라 M&A는 크게 활
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가에서는 "이같은 "2년간 보유규정"의 철폐는 IRS가 월스트리
트에 준 크리스마스 선물"( 도날드 알렉산더 아킨&검프 법률회사의 세제
담당)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세법전문가들은 "이같은 세법개정은 M&A의 복잡한 세금문제를 단순화시
켜 기업들의 세금문제를 풀기위해 변호사들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당 5백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효과까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M&A와 관련한 복잡한 세금체계때문에 이미 완료된 매
수합병까지도 원상태로 돌려지는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이 규정의
철폐를 꾸준히 요청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