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주택 구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97년 1월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홍콩의
영자지 홍콩 스탠더드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광동성을 방문중인 홍콩 진보연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중앙의 건설및 상공관계 부처가 토지.주택매매 계약 등에서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중이라고 전했다.

진보연맹의 카슨 웬 카.엔 부회장은 당국의 새로운 지침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폭을 확대한 것으로 자신들은 계약만료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당국에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