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국제무역체제에 근로자의 단결
권 등 사회조항기준을 도입토록 촉구할 방침이어서 주요 교역 파트너인
개도국들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는 12일 교역정책에 관한 전략보고서를 내놓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 사회적 기준문제를 다룰 실무그룹을 편성토록 요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강제노역과 어린이노동의 금지,근로자 단결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 사회법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되고 있다"면서 "단결자유의 금지,강제노동의 이용과 같은 관행은 경제
발전의 수준이란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리언 브리튼 교역담당 집행위원을 포함한 EU집행위원 5명이 공동으로 마
련한 이 보고서상의 사회적 기준문제는 오는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
인 WTO 각료회의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