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 양원은 계류중인 통신법안 개정안과 관련,방송사들의 디지털
주파수 사용허용, 케이블TV 요금규제 해제, 성인용 케이블방송에 대한 요금
부과등 일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통신법의 양원간 이견차이를 조정중인 양원 합동 위원회는 12일 3번째
회의를 갖고 통신개혁안중 12개 분야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장.단거리 전화사업 상호참여허용등 핵심 이슈에 관한 협상이
별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번주말까지 최종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디지털 주파수 라이선스를 기존 방송사에게 우선 할당
하되 방송사들이 정보발신등 기존 방송과 보완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케이블 TV가격규제 해제와 관련, 5만명이하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케이블업체들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개정법
발효 즉시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ESPN과 CNN등 프로그램공급업자들이 케이블및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요금의 경우 일정기간후 규제를 없앤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가격규제 해제 유예기간은 3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와함께 전화사가 해당 지역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에도
케이블요금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전화사들의 비디오 서비스사업 진출 허용도 포함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