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는 그동안 주권침해를 이유로 거부해 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석유
수출금수 부분해제조치와 관련한 결의안 중 두 조항을 수정한다면 이를
수용, 국제석유시장에서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23일 시사했다.

이라크의 라시드 석유장관은 이날 이라크가 인도적인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석유수출재개를 허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986"에서 제6항과
제8항을 수정한다면 결의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엔결의안 986"은 하루 70만배럴정도를 주문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6항은 이라크정권에 대항해 북부에 거점을 마련한 쿠르드족
거주지에 석유를 배급토록하고 있으며 제8항은 석유수출을 터키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라크는 이들 조항이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라시드석유장관은 이라크가 석유시장에 다시 진출하면 2년이내에 하루
2백50만t에서 3백만t 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으며 유가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방식으로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