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7일 외국인및 외국인법인이 미국내 보유주식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 균형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상원 허버트 콜 의원의 발의로 채택된 이 법안은 미 국내법인주식 10%이상
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및 외국인법인이 이들 주식중 일부 또는 전량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1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은 앞으로 7년간 13억달러정도의 세수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는 그러나 미국과 주식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부과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삽입돼 있어 한국인및
기업들의 미국내주식매매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의 균형예산안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