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2일 뉴욕지점의 채권 불법거래로 11억달러의 대규모 손실을
입은뒤 이를 은폐한 일본 다이와은행에 대해 3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뉴욕주 은행국, 연방보험공사등 미금융당국은
이날 다이와은행에게 내년 2월2일까지 미국내 영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미사법당국은 다이와은행과 이 은행 뉴욕지점의 쓰타 마사히로 지점장
등에 대해 투자손실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점, 거래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점 등 24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도쿄에서는 스미토모은행이 다이와은행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미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다이와은행은 최고 13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쓰타 지점장은 최고 8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미연방수사국(FBI)과 은행감독 관계자들은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채권
거래담당자인 이구치 도시히데가 11년간 미국채를 불법으로 거래해 11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진 이후 6주동안 조사를 벌여 왔다.

다이와은행은 미국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처, 뉴욕지점의 거래를 모두
청산한뒤 미국금융시장에서 전면철수하고 미국내 영업조직을 폐쇄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

또 해외영업망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마쓰시타 야스오 일본은행총재는 3일 성명을 발표, 유감을 표명한뒤 "미
당국의 조치를 존중하며 다이와은행이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쿄에서는 스미토모은행이 다이와은행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는데 스미토모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채 "다이와은행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미금융당국에 지원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하면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