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 중국정부는 내륙석유 대단위 매장지역인 청해성,서장
(티베트)자치구,신강자치구등 3개 지역의 석유및 천연가스 개발권에 대해 해
외기업에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중국신식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재정부및 국가세무총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내특석유개발을
촉진키 위해 석유및 천연가스 광구사용비의 징수기준도 과거 5만t(석유)및
1억 (천연가스)로부터 1백만t및 20억 로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기업들은 채굴시 광구사용비가 저렴하게 들어 이번 입찰에 대
대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