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외국계 기업이 미정부의 연구.개발(R&D)재원을 미국익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무역대표부(USTR)를 앞세운 강력한 규제를
모색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의회 기술평가국(OTA)이 미상원 상업위와 은행위의 공동
요청으로 작성한 "외국기업에 대한 미기술 재정지원의 타당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난달 상원에 제출됐으며 대외적으로는 지난주 공개됐다.

보고서는 미정부가 그간 상무부의 첨단기술프로그램(ATP)과 에너지부의
R&D 지원책을 주요 창구로 기업의 R&D를 지원해 왔다면서 그러나 외국계
기업이 이것을 미국익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정부가 특정 외국계 기업에 혜택을 줄 경우
해당국도 현지 나가있는 미기업에 같은 대우를 하도록 한 이른바 "내국인
대우(National Treatment)"가 미측에 의해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반면
외국들은 그렇지 않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R&D지원 심사기준을 놓고도 상무부와 에너지부간에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며서 따라서 "미의회는 USTR로 하여금 이를
통괄토록 할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USTR은 <>R&D프로그램 조건 <>투자 여건 <>지적재산권 상황등
3개 분야를 토대로 "내국민 대우 조건에 따른 R&D 재정지원을 줄수 있을지
여부를 국가별로 결정해 매년 발표하는 방법을 채택할수 있을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