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은 9일 국영 광업및 수력발전등 2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찬성 61, 반대 12표로 가정용 천연가스의 유통 독점체제와
광업및 운수분야의 투자제한을 철폐하는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 대통령의
경제개혁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경제개혁안들은 브라질 정부가 경제개방과 경쟁력
강화및 경제효율성 증대등을 위해 추진해온 5개 조치중 3개로 알려졌다.

특히 상원은 내달로 예정된 전기통신및 석유산업개혁에 관한 표결에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88년 제정헌법에 따라 특정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가
내국인에게만 국한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