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오는 9월1일부터 반덤핑 조사기간
을 현행 18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단축한다고 6일 배포된 관보를 통해
밝혔다.

EU집행위는 오는 9월부터 반덤핑 담당인원을 대폭 확충, 금년 1월1일 발효
된 신반덤핑법에 규정된 조사기간 15개월(제소장접수로 부터 잠정관세부과
까지)을 준수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규정이 없는 제소접수후 조사개시기간을 45일로 확정하는등
관련 절차기간이 전반적으로 조정된다.

EU집행위는 관련 조직을 1국2과에서 2국4과로 확대개편 하는 한편 직원수를
현행 1백30명(정규직 72명)에서 금년 55명, 내년 54명을 충원해 2백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규정은 오는 9월부터 적용, 한국산 VTR 컬러TV 굴삭기등 금년들어 조사가
시작된 반덤핑제소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