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후특파원] 일정부와 자민당은 28일 총1천91개항목의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추진 5개년 계획"최종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일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이 계획안에 따라 규제완화를
실시하되 행정개혁추진본부가 각 항목을 재검토, 매년말 실정에 맞게 개정
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주회사부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 97년까지 결론을 내리키로 했다.

일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완화추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미.일협상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후생
연금기금과 관련, 투자고문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 자산운용범위를 오는 96
년 가을부터 현행 총자산의 3분의1에서 2분의 1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일 신탁은행,생명보험이 주도해온 후생연금기금의 운용
시장에서 미국계 투자고문회사등의 참여가 쉬워졌다.

그러나 당초 금년말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공모증자의 발행기준완화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보류했다.

이와함께 10억엔이상의 거래로 한정돼 있는 주식위탁수수료의 자유화대상을
소액거래까지 확대키로 하고 96~97년까지 세부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의 직종도 간호사 변호사등 현행 29개직종에서 대폭 늘리
기로 했다.

이번 확대범위에는 리스트럭처링에 따른 대기업의유휴인력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알선하는 업무도 포함,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JR등 여객철도사업의 운임.요금규제도에 대해서는 일정범위안에서 가격을
자율 책정할수 있는 "가격상한제"도입을 포함, 완화방안을 5개년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는 주택 토지 유통 운수들 총 11분야에서 약 1천90개항
목의 규제완화안을 담고 있으며 항목별로 실시및 검토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