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수십년동안 지속돼온 무료 토지사용 제도가 국가세입상의 막대한
손실과 천연자원의 과잉개발로 인한 사막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지가 28일 보도했다.

현제도하에서는 땅을 맨처음에 점유한 사람이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이
토지의 천연자원을 무료로 개발할수 있다.

그러나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의 반악부국장은 이 제도가 방대한 규모의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이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21세기에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심각한 자원부족에서 벗어날수 있을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천연자원의 과잉개발이 93년에 40만ha의 농경지 상실을 초래한
한편 해마다 66만ha가 넘는 초지가 사막화하고 있다.

새 제도하에선 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등록되며 토지,해양자원,산림,석탄,
금및 기타 광물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해서는 무료가 아닌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반부국장은 천연자원의 개발, 전용 및 이용이 시장지향적 제도의 규제를
받을때 비로소 자원이 더욱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발될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는 불법 금광업자가 전국에 10만여명 있어 국가는 연3t에
달하는 금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