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촌산부시)일본총리를 본부장으로한 행정개혁추진본부산하의
규제완화검토위원회가 지주회사금지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위원회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업이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는데는
지주회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전제,"일률적 금지"보다는 "폐해를 규제"
하는 쪽으로 개정해 지주회사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규모회사를 대상으로한 주식보유총액제한도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위원회보고서는 지난 22일의 통산성발표와 맥을 같이 하고있는데다
산업계 금융계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있어 행정개혁추진본부의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또 주식매매수수료도 자유화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금융업도 은행 증권 보험등의 상호참여를 허용,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 증권 신탁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상호참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은행계 증권자회사는 주식발행및 유통업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지주회사방식이나 유니버설뱅크방식에 의한 상호참여도
검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보험업의 경우는 우선 자회사방식을 통해 손보나 생보의 겸업을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생.손보,은행,증권,신탁등 업종간 상호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예금등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설정에 대한 규제및
신고제등을 폐지,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고객서비스를 높이고 소비자이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키위해
벤처기업의 경영자및 종업원에게는 자사주를 일정가격에 구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