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중남미국가의 금융시장개방을 겨냥한 미국의 금융서비스공정무역
법안이 공화당주도의 104대 의회개원직후 재상정돼 입법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짐 리치 하원 금융위원장은 의회개원 첫날인 지난 4일 금융서비스공정무역
법안을 포함,700여개의 법안을 무더기 제출했다.

금융서비스공정무역법안은 금융시장의 빗장을 잠그고 있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내 영업활동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등 강력한
금융보복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동남아나 중남미개도국들은 "금융서비스분야의 슈퍼301조"란 별칭으로도
불리우고 있는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일대 타격이 예상돼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창구를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로 이원화할
경우 통상정책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대의견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분야에도 일반상품무역의 슈퍼301조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외국의 금융시장을 열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지난해 3월 제안된
이 법안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금융시장을 봉쇄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재무부가 1차
보복권한을 행사하고 USTR는 2차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등 재무부
의 권한을 강조,통상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일부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었다.

이에따라 재무부권한을 USTR아래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절충안
마련에 실패,지난해 7월 하원통과가 무산됐었다.

지난해 하원무역소위를 이끌며 이 법안통과를 저지했던 로버트 마쓰이
의원은 이와관련,"미국의 은행 보험 증권업계를 대표한 USTR의 협상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협상권한을 재무부가 아닌 USTR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설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찰스 슈머 하원의원이 관할권문제를 제거,지난해 9월 수정제출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심의 안건에 최종 상정되지 않아 입법화되지 못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정법안이 상원심의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기본정신을 위반할 정도로 미국의 이익만을 중시하는등 보호주의 색채가
강해 국제분쟁소지가 농후하다는 판단에 비롯됐으며 이같은 흐름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인 것이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