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5일 노동법을 위반하는 모든 기업주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력한 새 노동법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경영진등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강제로 초과근무를 시킬
경우 종업원 1인당 한시간의 과외근무에 대해 1백원(12달러)씩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물리도록 돼있다.

또 근로자급여를 착복하거나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줄 경우에는 착복금액
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체가 국가에서 정한 안전및 의료기준을 준수하지 않을때는
5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출산휴가및 임산부근로자에 대한 근로규정을
위반할때는 3천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이 시행령은 중앙정부 노동관련부서의 근로감독권을 각 지방정부의 근로
감독권보다 상위에 두고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및 고용주들의 노동법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노동법시행령으로 중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노사분규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중국의 노사분규건수는 모두 2만건에 달해 전년보다 66% 급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