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 유럽연합(EU) 일반관세특혜제도(GSP)에서 완전 졸업하게 되는
품목이라도 내년 4월1일부터는 수혜폭이 우선적으로 50% 줄어들게 된다.

또 현행의 규정대로 GSP혜택을 보면서 수출하려면 금년중으로 선적해
내년 3월15일까지 EU 회원국들에 반입해야 한다.

12일 EU 통상소식통들에 따르면 EU회원국대사로 구성된 상주대표위원회
(COREPER)는 지난 주 내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GSP안에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오는 19일 본안과 함께 각료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르면 신 GSP의 "품목.나라별 졸업규정"에 따라 오는 96년 관세
특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선발개도국의 주력품목에 대한 수혜폭 50%
우선 삭감방침이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되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품목은 자동차.철강.가전제품.전기기계.의류.신발류.
가죽제품.플라스틱.완구.일부 직물류.고무류 등으로 관세품목 분류상
2자리수대의 대분류여서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수출품목이 내년
4월부터 유럽의 GSP혜택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는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6천달러이상이어서 GSP졸업대상인 나라는 한국을
비롯 홍콩,싱가포르,사우디,쿠웨이트,오만,브루나이,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레인,리비아,나우르 등 12개 아시아국가들이다.

한편 EU는 신 GSP의 운용상 혼선을 막기 위해 <>금년중으로 계약이
체결돼 <>연말까지 선적을 완료하는 한편 <>내년 3월15일까지 EU 역내에
반입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할당분이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현행
규정대로 특혜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98년말까지 4년간 시행될 이번 EU 신 GSP제도는 <>품목.
나라별졸업규정이외에도 <>적용품목을 초민감.민감.준민감.비민감 등
4군으로 분류했으며<>1인당 국민소득 6천달러미만인 중국.인도.태국.
브라질.멕시코 등의 주요품목은 98년 이 제도에서 졸업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