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후특파원]일본국세청이 외자계기업으로는 최초로 애플컴퓨터의
일본법인에 대해 이전가격세제에 기초한 "사전확인제도"를 적용키로 미
국세청(IRS)과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사전확인제도란 다국적기업이 본사에서 타국에 진출한 지사에 내보내는
제품의 가격수준및 이에 기초한 이익률등을 미리 관계국의 세무당국에서
합의,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과세문제발생을 막는 제도다.

애플컴퓨터의 일본법인도 지난 2년간 일본국세청의 심사를 받아왔으며
PC나 소프트웨어를 어떤 가격으로 미국본사에서 수입, 이익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도는 그동안 심사에 받는데 기업이 막대한 일손과 경비를 감당해야
하는데다 관계국 세무당국간에 제도의 적용에 합의를 하지 않는 등의 요인
으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았었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일세무당국은 지난10월 시드니에서 열린
환태평양세무장관회담(PATA)에서 사전확인제도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애플컴퓨터일본법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적용을 계기로 이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다국적기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NEC등 일본4개회사가 미IRS와 이제도의 적용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국세청도 약50개회사로부터 상담요청을 받고 이중 20여업체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