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해 최소한 연말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했다고 홍콩연합보가 22일 대북발로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중앙정부) 재정부 관세세율위원회는 21일 오후 대북에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재정부는 회의후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이들 원료에 대해 지난 5월16일(PE)과 6월1일(PP)부터 각각 부과하기 시작한
반덤핑관세를 폐지할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한국산 원료들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원인이 사라졌거나 변화됐는지 재차 조사해 내년까지 계속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대만의 PE 및 PP 생산 대기업들인 복취공사,대만취합화학공사
등은 한국산 PE 및 PP와 일본산 PP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정부가 부과토록
하는데 성공한뒤즉각 공급량을 통제하고 가격까지 인상해 이들 원료를
사용하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들은 이때문에 그간 한.일산 PE 및 PP들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관세세율위원회는 이날 계속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관세세율위원회는 그러나 일본의 2개사가 대만에 수출하는 PP에 대해서는
덤핑이 줄어들어 반덤핑관세를 종전 36.17%와 5.16%에서 각각 14.28%와
2.08%로 이날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