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5일 유럽의 자동차딜러
들이 종전과는 달리 여러업체의 자동차를 취급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반트러스트규정을 제안했다.

카렐 반 미에르트 EU산업경쟁정책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딜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스스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이번 규정을 제안한 것은
자동차업체들의 딜러에 대한 통제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집행위원회는 그러나 자동차는 일반소비재상품과는 달리 보다
전문적인 상품지식과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는 점을 인정, 현행
판매구조를 앞으로 10년간 유지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규정은 올해안에 EU자문위원회에 상정, 검토된뒤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의 자동차딜러들은 지난 85년 10년기한으로 입안됐던
블록예외규정을 근거로한 자동차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특정업체의 자동차만 판매해왔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판매관리를 할 경우 한 딜러숍에서 여러업체의 자동차를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딜러들의 독자적인 판매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와의 분쟁발생시 중재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딜러들은 독립부품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정비사들도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부품회사로부터 직접 부품을 공급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