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변호사천국이다. 우선 숫자적으로 많다. 이렇게 많은 만큼
세분화돼 있고 질적수준 또한 천양지차다.

최근 미변호사협회(ABA)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의 38%가 미처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비용청구를 했는가하면 17%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1명이상의 의뢰인에게 똑같은 청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한주에서만해도 3천여건이상의 변호사 부당비용청구
다툼이 중재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계감사관들은 밀려드는 일거리에 함박웃음을 터뜨린다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선 예삿일이 아니다.

이렇듯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변호사협회에선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가이드라인"이란 이색적인 지침서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적게는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달러를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한번쯤 눈여겨봄직하지 않을까 하여 소개한다.

첫째 한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3명이상의 변호사를 만나라, 그리고 처음
만났을때 비용부터 거론하는지를 살펴라,왜냐하면 좋은 변호사일수록
비용보다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나 해결방안을 찾기에 더 치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직관을 믿어라. 만일 대화중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률문제에
신경을 쓰지않고 최선을 다할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면 즉시 다른
변호사를 찾아라.

셋째 변호사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서슴없이 하라,예를 들면 "이외
유사한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등이다.
아울러 그가 속한 법률회사의 사건해결스타일이나 철학도 짚어봐야 한다.

넷째 그 변호사의 강점과 취약점을 알아내고 참고할 사항들도 탐문하라.

다섯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계속 추진해 갈수 있도록 독려하라.

여섯째 분명치 않은 청구액 영수증이나 서류가 미흡한 금액은 서슴지말고
따져라 그럼 최소한 25%이상의 소송비용은 절감할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협회에선 이밖에도 사진복사나 컴퓨터 조사비용 비서의 시간외
근무비용등 통상적인 간접비용은 청구할수 없도록 명시돼 있기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충고하고 있다.

문서로 대화한다는 계약사회인 미국에서 조차 이러한 사안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아직 변호사문화에 익숙지 못한 우리로선 더욱 큰 일이
아닐수 없다.

지천에 널린 많은 변호사들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는 바로 우리
기업의 간접비용을 줄이는 길이며 이는 곧 상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